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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Moobee79 2022. 2.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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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2인 7일 격리에 41만원

 

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격리자 2명이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3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있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종전 가구 단위에서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13만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맞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된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1 지원금은 1 34910( 최대 488800), 2 59000(826000), 3 76140(1066000), 4 93200(1304900), 5 11110(1541600), 6 126690(1773700)입니다.

 

 

치료체계에서 입원 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와 격리 의무를 지는 접촉자(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기간(7) 가구 2명이 격리하면 413000, 4명이 격리하면 652400원을 받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전엔 가구원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유급휴가비수령자 ) 경우 가구 전체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 휴가 비용은 13만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됐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해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22000~48000) 중단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코로나19 치료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지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해야할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격리자 (1 기준)

1: 34,910

2: 59,000

3: 76,140

4: 93,200

5: 110,110

6: 126,690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 주민센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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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치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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