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18부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본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18부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18부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합니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해제…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4.18~),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 모두 해제
* 단,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처 4.25(월)부터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기준 유지*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 평가 뒤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생활 방역 수칙(권고)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②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계층 보호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격리 의무(7일)가 있는 제2급’으로 조정(4.25)
*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부산 남구 3차재난 지원금 '1인 10만원' 오륙도페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