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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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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