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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Moobee79 2021. 12. 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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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2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 1일부터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으로 올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 모두 2022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사람이 2022 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22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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