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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

Moobee79 2022. 1. 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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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2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주요내용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출산  200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 원에서 100 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육아비로  300 원을 받게 습니다.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오늘부터 '복지로', '정부24'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2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올해 출생한 아동부터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0 20만원, 1 15만원) 대신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부모는 영아수당 대신 생후 3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돌봄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 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이날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를 번에 신청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4 1 출생아들은 출생일로부터 1 동안 사용할 있으며, 13 출생자는 오는 4 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사용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생후 60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60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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