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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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만8세미만 월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만8세미만 월 1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게 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200만원 지급… 영아수당도 월 30만원씩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200만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올 1월부터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이다.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오는 4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 연도 1~3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급 시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했습니다. 영아수당은 이번 연도 1월부터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만약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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