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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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시기(22년 4월 25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2년 아동수당 지급시기(22년 4월 25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정부는 아이 의료비·돌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 0〜1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0만 원에서 시작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가 신설되며,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게 습니다.
2022년생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온라인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2022년) 태어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만남 이용권은 4월부터, 영아수당은 이번 달(1월)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카드 적립금인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면 첫째, 둘째 등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기존의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입니다. 올해 출생 아동부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으로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영아 수당은 이번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났다면 신청일의 달부터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은 오늘(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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