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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및 방법

Moobee79 2021. 5.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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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1 9 마련돼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입니다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 등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3가지 유형>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을 소득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에 근거합니다여기에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과 주택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용들을 더해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2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입니다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2유형 심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제외됩니다.

 

 조건을 통과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하율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와 대학별 부채현황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의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계산해 2유형 장학금을 산출합니다.

 

2유형은 1유형과 같이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도와주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함께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유인하는 유형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인 ‘다자녀 장학금 유형’은  21세이하 1~2학년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유형은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하고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면 1유형과 동일하게 연간 480만원을나머지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은 1유형과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고 중복되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자격요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 만점에 80(B학점이상이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2분위 구간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도 70(C학점경고제’를 적용해 1회에   경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 만점에 70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있습니다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에 대해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입학생은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엔 신입생으로 인정하고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 학기 B학점 이상본인·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6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이번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 원부터 67 500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울러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편입생, 재입학생의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1학기에는 4 현재까지 76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1 3758 (학생 1인당 180 )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 통해 확인할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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