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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선택약정 25%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용자 약 1200만명 미가입…‘스마트초이스’서 조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 받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돼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릅니다.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 지난해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입방법 등은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SKT(☎080-011-6000), LG U+(☎080-850-0130) 등 선택약정 전용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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