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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비용 지원…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

Moobee79 2021. 6. 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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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비용 지원…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치매 치료 비용 지원…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최대 36만원 지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치매가족휴가제 6일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1 최대 4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4 2021 1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4(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근로시간 단축제시행 대상이 종전 300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 이상 300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합니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 추가 신축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6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2020 까지 49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40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 4 6590)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 최대 4 5000) 지급합니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입원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습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합니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 개정된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3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4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1)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진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최대 30,000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60 이상 (,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 치료기준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3만원( 36 ) 상한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치매 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문의처치매상담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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