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해외입국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인정 본문
해외입국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인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해외입국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인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걸림돌 입국 PCR, 신속검사도 인정…4인 가족 35만원 절약
해외여행 비용의 걸림돌이었던 입국 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RAT)가 인정됩니다. 태국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35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는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까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현재는 귀국 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 3차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3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행수요가 늘었지만 현지 PCR 음성확인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영국, 태국,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입국시 PCR 면제를 택했지만, 우리는 입국 시 여전히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을 기준으로 출국 시에는 별다른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귀국 시에는 현지에서 약 10만원의 비용이 드는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해외입국자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본인이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하거나 인근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대략 5000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4인 가족 기준 귀국 시에만 40만원의 비용을 별도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태국 방콕 기준 PCR 검사 대신 9000원가량이 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6~7일차 신속항원검사까지 받지 않으면 1인당 약 4만원의 비용만 지출하면 됩니다. 4인 가족으로는 기존 40만원의 10분의 1수준만 지출하면 되는 셈입니다.
영국을 기준으로도 귀국을 위해 1인당 6만원이 발생하는 PCR 검사 대신 절반의 비용인 3만원이 발생하는 간이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어 더해 접종자와 동반한 어린이 격리 면제의 연령이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내달 1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그만큼 귀국 시 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을 각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합니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5.23일~)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 <현행과 동일> |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등은 인정하지 않음 |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현행과 동일> | |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 <현행과 동일> |
- <추가> |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
* (예시) ‘22.5.10. 10:00시 출발 시 ’22.5.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22. 5.22.)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확정 (5월 13일 국회 제출 예정)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