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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www.gov.kr)

Moobee79 2022. 5.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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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www.gov.kr)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www.gov.kr)’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게 됩니다.

12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13일부터 '정부24'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있었습니다.

13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접속한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2 4 11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있게 됐다"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bit.ly/3PknTQ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

www.gov.kr

  

01)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누가 받을  있나요?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 ~,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1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02)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03)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22.5.12.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1) 1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본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04)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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