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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키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키트’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키트 지급…정부,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 전환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동격리자 필수 목적 외출 가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입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간소화 된다. 기존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됩니다.
◇재택치료키트는 60세 이상 집중관리군만
여기에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방식도 개편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현행 7종(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에서 4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으로 간소화됩니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한다"며 "소아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돼 있어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며 "동거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집중관리군 이외에는 비대면 진료 가능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재택치료자를 위한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도 설치하게 됩니다.
권 1차장은 "이번 방역과 의료체계의 개편은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방지하고,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 60세 이상, 그 외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처방은 1일 1회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본인부담금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 가능, 이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약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지정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락하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 60세 이상, 그 외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시]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 1일 2회 건강상태 입력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 진료지원 앱
- 1일 2회 기관 전화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 화상 통화 실시
※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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