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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Moobee79 2022. 2. 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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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후 생활지원비 얼마 받나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기준을 가구 '실제 격리자 ' 개편합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을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왔습니다. 가구원 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기준 개편 이후에는 입원·격리자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받을 있게 됩니다.  

 

 

가구 원수가 5명인 가족 2명이 코로나19 감염됐다면 기존까지는 15416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가 아닌 가구 원수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실제 감염된 인원만 집계해 생활지원비를 준다. 그렇게 되면 기존 방식보다 생활비 규모가 줄어들 있습니다.

 

현재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4 격리 기준 1 488800( 349102 826000( 59000) 3 1066000(76140)4 1304900(932005 1541600(11110) 6 1773700(1773700) 지급받습니다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2000~4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합니다.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바뀐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을 맞춰 하루 최대 13만원에서 7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재택치료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해야할 

* 6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상담  치료 안내]

- 치료 필요시

동네 ·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전화 상담·처방은 1 1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 1 2), 본인부담금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있습니다.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 가능, 이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공동격리자가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지정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

 응급상황 발생  119 등에 연락하세요.

 

[격리해제  주의기간 3]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 이용 제한  사적 모임 자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해야할 

* 6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 1 2 건강상태 입력

건강관리 *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 진료지원 

 

- 1 2 기관 전화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 화상 통화 실시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심리지원 요청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응급상황 발생  진료지원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주의기간 3]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 이용 제한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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