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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Moobee79 2021. 12.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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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양식

 

저희 초등학생 아들의 경우, 코로나 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구청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격리통지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격리통지서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포함이 되어 있어 따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비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2020 2 17 ~ 별도 공지시 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내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 454,900원|2 774,700원|3 1,002,400원|4 1,230,000원|5 이상 1,457,500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코로나 생활지원비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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