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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내년 1월 3일로 연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내년 1월 3일로 연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백신 패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줍니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2월 2일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시설을 대폭확대하는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위중증 환자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면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되어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됩니다. 2021년 12월 6~12일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되어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정책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시도록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 시행도 12월20일에서 내년 1월3일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신을 접종한지 3~4개월 후부터 감염예방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 돌파감염이 자주 발생하면서입니다.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경우 접종을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연말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로 방역 강화 대책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독려합니다.
백신 접종 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이틀 후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7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해 정해진 일자에 단체 접종도 실시합니다. 학교방문접종, 보건소 내소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이 가능합니다.
학생·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약 8만 3천 명이 단체접종을 희망해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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