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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증상

Moobee79 2022. 3. 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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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증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증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염도 모더나·화이자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14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합니다사망 일시보상금은 46천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대상자별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앞서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심근염 발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감염이나 전신면역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등으로 인해 심근염이 발생할 있다는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지금껏 mRNA 백신 접종 발생한 심근염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1) 사례로 분류돼 왔습니다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심근염이 발생했다고 신고돼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은 지난 8일까지 389건이고, 이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389건이 피해보상 소급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1219 사례가 154건이고 20대가 84, 30 57, 40 46, 50 38, 60 이상 10건입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질환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한 것입니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없이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있습니다.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밖에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안전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안전성위원회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할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접수되면 백신과 인과성 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속 조사 대상을 '18 미만 또는 신규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되는 경우 집단 이상반응이나 특별관심 이상반응 면밀한 감시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망이나 중증 사례 등으로 조정했습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9개국은 실제 보상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피해 보상·지원범위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확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 4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 ,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다형홍반,  심낭염,  심근염(→ 인과성 인정)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붉은색으로 표시한 질환은 신규 추가된 질환

 

-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재평가  추가적인 신청 없이 소급하여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  지원 예정

-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 보상

[개요]

예방접종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 보건소 신고) 보상 신청(본인(보호자) 보건소 신청) 별개입니다.

- 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상 신청은 필요한 서류(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1  전체)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 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안내 

 

https://bit.ly/3ie2wRE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이상반응 신고 > 보상 신청 > 접수  기초 조사 실시 > 피해 보상 심의

- 이상반응 신고의료기관  접종 받은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 신청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접수  기초 조사 실시··  ·

- 피해 보상 심의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자체 심의

 

 

 국외 피해 보상 현황은?

OECD 회원국   20개국(52.6%)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9개국(23.7%)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코로나19 별도 운영(12):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

- 기존 제도 활용(7): 노르웨이, 스웨덴, , 벨기에, 프랑스, 대한민국, 일본

-  사업(1): 뉴질랜드(보조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국가가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9개국)

 

 

 국내 피해 보상 현황은?

우리나라는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4,507)

 피해 보상: 일반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의료비  지원: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심낭염,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다형홍반, 정맥혈전증

* 일반이상반응(발열, 오한, 두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반응, 근육통, 메스꺼움, 접종부위 통증 )

 

- 뉴질랜드(627):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의약품 부작용, 감염, 봉와직염, 심장손상, 신경손상, 윤활낭염 

- 노르웨이(18): 혈전, 심근염, 심장질환, 접종부위 감염, 발진, 안면마비, 두통, 알레르기

- 덴마크(17): VITT(백신유도 면역혈소판감소증  혈전증), 기타 상세내역 미공개

- 핀란드(167): 알레르기, 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관절통 

- 일본(400):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TTS(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호주(신청접수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백신접종 연관 어깨 부상, 모세혈관누출증후군

* 미국(1), 독일(25), 스웨덴(50) 세부내역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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