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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1510건 늘어…심근염 곧 재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1510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접종 당국은 새로 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 신고자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거쳐 피해보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4544건 중 1510건(33.2%)에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1510건은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7838건으로, 심의된 2만1859건의 35.9%에 해당합니다. 진료비와 간병비로 누적 7837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로 1건이 지급됐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존에 심근염으로 보상이 기각됐던 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근염은 앞서 지난 14일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외에 30만원 미만 소액 보상에 대해 시·도에서 4106건을 자체 심의해 35.9%인 1476건에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진단은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으로 치료받거나 숨진 환자들 중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 42명, 경증 186명 등 228명에게 의료비가 지원됐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해 사망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명입니다. 단 심근염을 앓았던 환자는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돼 의료비와 사망자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상위원회는 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 5개 질환을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추가했습니다.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얼굴부종과 안면신경마비(벨마비)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5개 질환을 앓은 이들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소급 적용된다. 아직 피해를 신청하지 않은 환자는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의료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추진단은 "이상반응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0시까지 전체 예방접종 1억1958만3820건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전주 대비 1029건 늘어난 46만2576건입니다. 이상반응 신고율은 0.39%로, 접종 10만건당 386.8건이 신고됐습니다.
접종 10만건당 접종 차수별 신고율은 1차 535.1건, 2차 405.5건, 3차 156.6건입니다. 차수가 더해질수록 신고율이 낮습니다.
신고 사례 중 주사 부위 통증, 발적(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44만4780건(96.2%)으로 대다수입니다.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7796건(3.8%)입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2%, 모더나 0.46%, 얀센 0.59% 등입니다. 3차 접종 후 신고율만 보면 화이자 0.16%, 모더나 0.16%, 얀센(2차·부스터) 0.21% 등으로, 1·2차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습니다.
지난달 14일 접종이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은 접종 건수 12만3786건 가운데 240건(0.19%)에서 이상반응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이상반응이 229건(97.1%), 중대한 이상반응은 11건(2.9%)입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578만288건 중에서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1만8262건이 신고돼 0.32%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 이상반응이 1만7732건(91.1%), 중대한 이상반응은 530건(8.9%)입니다.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중 가장 우려되는 심근염·심낭염은 10대에서 총 116건이 의심 신고됐습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양반응 포함) 124건보다는 적습니다.
심근염도 mRNA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피해 보상·지원범위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인정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11종으로 확대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① 모세혈관누출증후군, ② 면역혈소판감소증, ③ 길랭-바레증후군, ④ 정맥혈전증
⑦ (횡단성)척수염, ⑧ 피부소혈관혈관염, ⑨ 이명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⑤ 다형홍반, ⑥ 심낭염, ⑦ 심근염(→ 인과성 인정)
⑩ 얼굴부종, ⑪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붉은색으로 표시한 질환은 신규 추가된 질환
-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 없이 소급하여 의료비(1인당 3천만원 상한) 등 지원 예정
-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 보상
[개요]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 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 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상 신청은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피해 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안내 중
이상반응 신고 > 보상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피해 보상 심의
- 이상반응 신고: 의료기관 및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 신청: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시·군·구 → 시·도
- 피해 보상 심의: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시·도 자체 심의
◆ 국외 피해 보상 현황은?
OECD 회원국 중 총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코로나19 별도 운영(12):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
- 기존 제도 활용(7):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벨기에, 프랑스, 대한민국, 일본
- 타 사업(1): 뉴질랜드(보조금)
※ 붉은색으로 표시한 국가가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9개국)
◆ 국내 피해 보상 현황은?
우리나라는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4,507건)
• 피해 보상: 일반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 의료비 등 지원: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심낭염,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다형홍반, 정맥혈전증
* 일반이상반응(발열, 오한, 두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반응, 근육통, 메스꺼움, 접종부위 통증 등)
- 뉴질랜드(627건):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의약품 부작용, 감염, 봉와직염, 심장손상, 신경손상, 윤활낭염 등
- 노르웨이(18건): 혈전, 심근염, 심장질환, 접종부위 감염, 발진, 안면마비, 두통, 알레르기
- 덴마크(17건): VITT(백신유도 면역혈소판감소증 및 혈전증), 기타 상세내역 미공개
- 핀란드(167건): 알레르기, 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관절통 등
- 일본(400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TTS(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호주(신청접수 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백신접종 연관 어깨 부상, 모세혈관누출증후군
* 미국(1건), 독일(25건), 스웨덴(50건)은 세부내역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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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3차 접종 예약 홈페이지(https://ncvr2.kdca.go.kr/)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24.4만원→10만원 정액제 전환)
5-11세 어린이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접종 3월 3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