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충북 청주·진천·음성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0. 18.(월) ∼ 10. 31.(일) 본문
충북 청주·진천·음성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0. 18.(월) ∼ 10. 31.(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진천·음성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0. 18.(월) ∼ 10. 31.(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고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총 420명으로, 하루 평균 60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초‧중‧고 학생, 사적 모임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급격한 방역완화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 기본방침을 따르되, 충청북도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넷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는 해제합니다.
또한, 우리 도 자체 강화 시책으로 추진 중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와 농업, 축산, 건설, 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밖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 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서 3일 이내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최근 초‧중‧고교 학생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 하는 PC방, 코인노래방, 무인오락실, 스터디카페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확산세를 차단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집중 진단검사의 날을 운영하여 외국인 감염 확산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하며 이러한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발생 상황에 따라, 부득이 일부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합니다.
구 분 | 정부안 3단계 | 충청북도 | |
3단계+α(10.4..~17.) | 3단계+α(10.18..~31.) | ||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1.5배까지)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가능 (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 가능)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1.5배까지)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 가능 (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 가능)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1.5배까지)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10인 가능 (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 가능) ※ 청주, 진천, 음성 4인까지 가능(완료자 포함 8인 가능) |
행사·집회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유흥시설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식당‧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연습장 (노래뮤비방 포함)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목욕장업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샤워시설 운영금지(수영장제외)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으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학원, 교습소 등 | 6㎡당 1명으로 제한 | 6㎡당 1명으로 제한 | 6㎡당 1명으로 제한 |
영화관 | 동행자 외 1칸 띄우기 | 동행자 외 1칸 띄우기 | 동행자 외 1칸 띄우기 |
공연장 | 정규공연장 5,000명 -동행자 외 좌석 1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2,000명 제한 -6㎡당 1명 ※ 임시공연장, 공연 과정을 촬영 하여 위반 점검 |
500명 미만으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 임시공연장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임시공연장, 공연 과정을 촬영 하여 위반 점검 |
500명 미만으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 임시공연장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임시공연장, 공연 과정을 촬영 하여 위반 점검 |
결혼식장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가능 ※ 최대 49명+201명, 250명 가능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식사 제공시 4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99명(49+50) - 식사 미제공시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최대 199명(99+100)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가능 ※ 최대 49명+201명, 250명 가능 |
장례식장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종교시설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요양시설‧병원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
상점·마트·백화점 | 방역수칙 준수 - 3,0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SSM‧종합소매업(3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
방역수칙 준수 - 3,0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추가수칙 도 자체강화 ‧ SSM‧상점‧마트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SSM‧상점‧마트 300㎡이상 500㎡미만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권고 |
방역수칙 준수 - 3,0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추가수칙 도 자체강화 ‧ SSM‧상점‧마트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SSM‧상점‧마트 300㎡이상 500㎡미만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권고 |
숙박시설 | - | 객실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 3/4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 객실운영제한 해제 |
편의점 | 방역수칙 준수 - 24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금지 |
방역수칙 준수 - 22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금지 |
방역수칙 준수 - 24시 이후 편의점내 취식금지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금지 |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
-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기업체, 직업소개소 | - | - 근로자 신규채용(등록)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 근로자 신규채용(등록)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청주, 진천, 음성) 외국인 근로자 미접종자(예약자제외) 2주 1회 PCR |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 | - 근로자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 근로자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 의무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수도권 이동·방문자 | -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
- |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 여건 감안 7일 이내 영업금지 |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 여건 감안 7일 이내 영업금지 |
공원·휴양지 등 | - 야간 야외 음주금지 |
- 야간(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
- 야간(22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
※ 파란색(충청북도 강화), 빨간색(신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