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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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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Moobee79 2021. 10. 19. 02:18반응형
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고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현재 전북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완료자 6명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는 기존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었으나, 자정 이후 운영제한으로 완화하고,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단계 수준인 30%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2단계는 접종완료자를 151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3단계는 접종완료자를 201명 추가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
① 모임·행사 | ||
사적모임 |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o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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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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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콜라텍·무도장 |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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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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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코인)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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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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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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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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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학원 등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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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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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49명)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100명) | |
장례식장 | ·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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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유원시설(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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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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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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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 수용인원의 20% + 30%(접종완료자 추가)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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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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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공간대여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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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 인원의 50% | |
키즈카페 | · 시설 면적 6㎡당 1명 | |
돌잔치 |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16명+접종완료자 33명 추가)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 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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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추가(거리두기 2미터 유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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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콜센터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물류센터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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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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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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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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