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17일 24시 종료 예정였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강잠 완화로 유행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됐습니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지역내 확진자 급증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의 주요 변경사항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식당·카페는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접종 완료율 증가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아울러,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합니다.
이춘희 시장은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 직후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껏 함께 해주신 대로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주요 방역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
※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10인까지 허용 ➂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➃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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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집회 |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명 이상 집회 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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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 ||||
1그룹 | 유흥시설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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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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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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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카페 | ·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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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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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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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 수영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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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3그룹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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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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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면적 4㎡당 1명 | |||
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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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 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
기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 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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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
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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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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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까지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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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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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직장근무 |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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