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충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Daily~/코로나 관련

충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Moobee79 2021. 10. 19. 02:10
반응형

충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10. 31.()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충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10. 31.()’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1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됩니다.

 

관계자는 “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도민은 4명만 모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행정 조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접종완료자 201)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실내 20%, 실외 30%까지입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입장을 유지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 3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충남의 최근 일주일새 일일 확진자는 8 58, 9 31, 10 25, 11 57, 12 34, 13 47, 14 33명으로 일평균 확진자수는 40.7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210 6946 1 80.7%(169 9648), 완료 64.9%(136 6862)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분 3단계 (15개 시군 전역) 지역 유행/인원 제한
개념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핵심메시지 ·         사적 모임 금지
모임·행사
사적 모임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제외>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② 아동(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16+접종완료자 33)까지 가능

⑤ 결혼을 위한 상견례(10인까지)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풋살 최대 15)

·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2회 접종하는 백신은 2, 1회 접종하는 백신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 행사·모임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법령 등 근거)
1 그룹 시설
(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 소독1)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
·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2그룹 시설
(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 소독1)
식 당 · 카 페
(
일반음식, 휴게, 제과)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24~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편의점
(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24~다음날 05시까지 시설 내외 취식금지(24~ 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목욕장업
(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수면실 운영금지
·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         탕 내 샤워시설 한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수영장은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3그룹 시설
(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 소독1)
학 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 (좌석 없는 경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 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정규공연시설)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6㎡ 당 1 + 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p>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 + 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201)포함 최대 250명 가능
·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 199)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
상점,마트,백화점
(300
㎡ 이상)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3,000㎡이상 대규모 점포)
*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은 권고
카지노
(
외국인 카지노 제외)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PC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 ·         (실내)수용인원의 20% ,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 장소 섭취, 함성·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 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함성·응원 금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         전 객실 운영가능(3단계)
·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파티룸
(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m 간격 바닥에 표시
돌잔치 ·         16인까지 가능
*
,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16+접종완료자 33)까지 가능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밀집도 완화, 예약제 운영(권고), 방역수칙 준수점검,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방역수칙 추가(9.13. 0~ 별도 조치 시)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요양병원
요양시설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까지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범위: 정규종교활동 진행 내지 주관자 및 참석자

·         음식섭취 금지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직장근무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 10월 29일까지

KTX 할인 받는법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최대 30%까지 절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및 계산방법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