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전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전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남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연장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은 제한됩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제한 조치도 해제합니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됩니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입니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구 분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모임 |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o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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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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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콜라텍·무도장 |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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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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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코인)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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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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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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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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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학원 등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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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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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49명)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100명) | |
장례식장 | ·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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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유원시설(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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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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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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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 수용인원의 20% + 30%(접종완료자 추가)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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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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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공간대여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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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 인원의 50% | |
키즈카페 | · 시설 면적 6㎡당 1명 | |
돌잔치 |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16명+접종완료자 33명 추가)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 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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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추가(거리두기 2미터 유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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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콜센터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물류센터 |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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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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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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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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