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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Moobee79 2022. 2.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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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청년 6개월 채용 中企 '1인당 960만원'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장 1년간 8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 세운 청년 등입니다. 14 명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는 원칙이고, 기업당 30명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만 가는 '얌체족' 막기 위해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계약직도 지원 대상에 넣었던 기존 사업과 달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30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지원키로 것이다. 수도권은 50%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하는 원칙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주력 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5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장려금 사업을 올해 채용되는 청년에게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뤄집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 "장려금 지급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코로나19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운영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다른 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 이상 중소기업

*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 미만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일한 기간이 1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bit.ly/3L6qHPw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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