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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및 금리

Moobee79 2022. 1. 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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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금리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금리'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세대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새해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19 이상~ 34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우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 가능했으나 정부가 기간을 연장, 조건에 부합한다면 오는 2023년까지 가입할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가입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해있더라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강조, 미래 핵심 인력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 상반기부터 3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1 가구  소득  116만원) 이하면서 부모 포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정부는  15만명의 청년이  2997억원 규모의 월세 지원을 받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임대료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 이상인 경우(,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 더한 이율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세금공제 ,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10 이내
10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1.0% 1.5% 3.3% 1.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이자율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 이내의 기간), 가입기간 2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인가요?

청년의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19 이상~ 34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 말까지 2 연장합니다!

- (기존) ’21 12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3,000만원 → (변경)  3,600만원

- ’22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20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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