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본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세대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새해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우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 가능했으나 정부가 기간을 연장, 조건에 부합한다면 오는 2023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가입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해있더라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휴먼 뉴딜’을 강조, 미래 핵심 인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올해 상반기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소득 약 116만원) 이하면서 부모 포함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정부는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997억원 규모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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