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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상견례·직계가족-영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돌잔치도 가능 본문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상견례·직계가족-영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돌잔치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상견례·직계가족-영유아동반 모임 8명까지 허용, 돌잔치도 가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15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집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됩니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됩니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합니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다.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된다.
--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인가.
▲ 그간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또 2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모두 8명까지만 허용된다.
-- 식당이나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것은 5명 이상 가능한가.
▲ 직계 존비속 가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임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다. 식사, 노래하기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혼식 하객을 위한 버스에 탈 때도 탑승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나.
▲ 결혼식은 사적모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만큼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음식 제공이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권장된다.
-- 돌잔치 전문점에서 아이 돌잔치를 예약해뒀는데 할 수 있나.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4㎡(약 1.2평)당 1명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만 모여서 돌잔치를 한다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 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인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이때는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4명이 넘어도 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각종 행사 및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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