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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자!

Moobee79 2021. 12. 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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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최대 120 원에서 150 원으로 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합산 최대 1500 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부 소관 3 법령안이 28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은 8(또는 2) 이하 자녀를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습니다. 3개월까지는 150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120 내에서 통상임금의 50%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 내내 150 원까지 통상임금의 80% 나옵니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3개월까지는 250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에는 150 내에서 통상임금의 80% 받을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내년 시행됩니다. 사람당 급여가 최대 200 , 둘째 최대 250 , 셋째 최대 300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1500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22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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