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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물 섭취 가능(4월 25일부터)

Moobee79 2022. 4. 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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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물 섭취 가능(4 25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영화관 음식물 섭취 가능(4 25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총리는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이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이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는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및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한시적) 허용

 

4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합니다.

 

 

4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 허용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

상영 경기 관람 취식 허용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주요 교통수단]

간단한 ·음료 위주로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실시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유지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시설]

시식·시음 허용

시식·시음 코너 3m 이상, 취식 사람 1m 이상 간격 유지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있도록 음식 섭취 마스크 상시 착용, 취식 대화 이동 자제, 씻기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취식 재개 시설 (4.25~)]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학원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 업소·안마소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취식 재개 교통수단 (4.25~)]

버스·지하철·택시 운송수단 (국제항공편 제외)

 

 

4 30 ~ 5 2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면회 대상]

입원환자·입소자·면회객 모두 아래 기준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미확진자 (연령 기준 18)

- 입원환자·입소자 : 4 접종

- 면회객 : 3 이상 접종

미확진자 (연령 기준 17 이하)

- 입원환자·입소자 : 4 접종

- 면회객 : 3 이상 접종

확진자

-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 2 이상 접종

 

2. 최근 확진 격리 해제 (해제 3 ~ 90 )

[면회 수칙]

면회 발열 체크,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면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면회 공간 소독 15 이상 환기

 

[면회 방법]

사전 예약제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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