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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4/30~5/22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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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4/30~5/22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Moobee79 2022. 4. 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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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 (4/30~5/22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요양병원 면회 (4/30~5/22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또한 25일부터는 노래방·지하철·택시 등에서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5 22일까지 3주간 접촉 면회를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있습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 접종, 면회객은 3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다만 17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객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더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도 금지됩니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됩니다. 면회 이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방역지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내주 월요일인 25 오전 0시에 해제됩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안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는 금지해왔습니다.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것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지하철 역시 시내·마을버스처럼 밀집도가 높지만 운행 속도가 일정하고 급정거가 없어 안전 문제가 덜하고,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등을 고려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게 시식·시음 행사를 해야 한다. 시식·시음 행사시설끼리는 3 이상, 취식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총리는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부연했습니다.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 "실내서 음식 섭취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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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한시적) 허용

 

4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합니다.

 

 

 4 25일부터 실내 다중 이용시설 취식 허용

[영화관,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

 상영  경기 관람  취식 허용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 실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주요 교통수단]

 간단한 ·음료 위주로 취식 허용

 주기적 환기 실시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유지

 

[대형마트, 백화점  유통시설]

 시식·시음 허용

 시식·시음 코너  3m 이상, 취식  사람  1m 이상 간격 유지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있도록 음식 섭취   마스크 상시 착용, 취식  대화  이동 자제,  씻기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취식 재개 시설 (4.25~)]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학원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 업소·안마소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취식 재개 교통수단 (4.25~)]

 버스·지하철·택시  운송수단 (국제항공편 제외)

 

 

 4 30 ~ 5 2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면회 대상]

입원환자·입소자·면회객 모두 아래 기준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미확진자 (연령 기준 18)

- 입원환자·입소자 : 4 접종

- 면회객 : 3 이상 접종

 미확진자 (연령 기준 17 이하)

- 입원환자·입소자 : 4 접종

- 면회객 : 3 이상 접종

  확진자

-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 2 이상 접종

 

2. 최근 확진  격리 해제 (해제  3 ~ 90 )

[면회 수칙]

면회  발열 체크,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면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면회 공간 소독  15 이상 환기

 

[면회 방법]

사전 예약제 실시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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