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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Moobee79 2022. 2.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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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소상공인 2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오늘 지급…끝자리 홀수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 방역지원금 신청이 23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입니다.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입니다. 모두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1215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17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청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있습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 방역지원금 지급때 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bit.ly/3sdBpfi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 하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1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오는 28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내달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18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오는 28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간이과세자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합니다.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내달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 18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예정입니다.

 

[] 2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전체 지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해 지원
'19 또는 '20 동기 대비 '21 11 또는 12 매출액 감소 업체
'19 또는 '20 대비 '21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Q&A]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소상공인을 위한 2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2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332만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 발표한 올해 1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2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추경 통과일로부터 2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 2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명이다. 1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있다.

--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 기존의 80% 아닌 90% 적용된다. 지급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지난 7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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