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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23일부터 당일지급 원칙’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신청…당일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332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결정됐습니다.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를 적용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bit.ly/3sdBpfi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전체 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해 지원 |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Q&A]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총 332만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된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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