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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Moobee79 2021. 10.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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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있으며, 영업장을 여러 운영하는 1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9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 내에 지급받을 있는 '신속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따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정부가 지난해부터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확보한 사업자 DB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77일부터 9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명단을 받아서 교차 검증 작업 중입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통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있습니다.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10일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있습니다.

'확인보상'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지난 7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49 1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입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 대비 2021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 적용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합니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1명의 사업자가 여러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개별 업체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상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감염병예방법49 1 2호에 따른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 대비 ’21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정하였습니다.

 

  

5. 고정비는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일평균 손실액 ’19 대비 ’21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6. 보정률의 개념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의2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49 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12조의2 4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 27일부터,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후인 11 10일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 3일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 서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오프라인 모두 11 10일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1 서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2 서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예산, 콜센터 )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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