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상한액 1억, 하한액 10만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상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예산, 콜센터 등)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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