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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Moobee79 2021. 12.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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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소상공인 320 명을 대상으로 100 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2000 규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 이같은 내용읠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 15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 12 혹은 1112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습니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70 곳을 대상으로 1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있습니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정부는 1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5 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 중순에 별도 안내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있는 200 곳은 내달 6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운영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PC, 독서실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 원씩 지원받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100 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 원을 11.5%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요약 내용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3.2조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12 27() 시작으로 문자안내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 1 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패키지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12 23() 브리핑에서 발표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 29()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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