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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Moobee79 2021. 12. 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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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양식

 

저희 장인 어른은 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를 받아 오셨고 저희 초등학생 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구청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격리통지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격리통지서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가 상세히 포함이 되어 있어 따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비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위임장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 지원제외

 

  þ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þ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þ (중복지원 제외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þ ‘20.4.1 0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
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 받고 격리(입원)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 지원제외

 

  þ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비정규직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þ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þ (중복지원 제외근로자 가구원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þ ‘20.4.1 0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30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20 지원금액으로 지급

     

□ 신청기관 : 관할 ··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최대 48만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추가 생활지원비 받게 됩니다.

 

추가 지원비는 8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 가구는 현행 33 900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22만원을 더하고, 2~5 이상 가구도 각각 30만원부터 48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 정례브리핑에서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날 반장은코로나19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경증환자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입원치료의 경우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고 대부분은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은 4.69%, 일본은 13.8% 환자들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 환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으로, 12 1 평균 전체 확진자의 50.2% 재택치료를 받고 외는 입원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다지금보다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재택치료 전담팀에서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는데,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최대 2 5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응급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전원용 병상을 1 이상 상시 확보하는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특히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음성 판정 격리 해제하며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수령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반장은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있는 재택치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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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사적모임 기준-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12월 18일~1월 2일)

코로나 3차 예방접종 신청 /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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