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신청방법 본문

Daily~/알뜰정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신청방법

Moobee79 2021. 9. 30. 17:09
반응형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지급' 9 30일을 시작으로 한달 이뤄집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1 지급과 2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1, 2차때 당연 지급을 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통해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이들 또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어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이들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절차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다음 달인 10 29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주는 직접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예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도 허용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방문신청은 10 15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으며 10 18일부터 29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운영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서류를 확인해야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있다" 말했습니다. 이어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10 이의신청을 있다"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오늘(9.30.)부터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사업주께서는 9.30() 오전 9 ~ 10.29()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없는 경우

위임장 확인 지원

 

-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필요

 

-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기간) 9 30() 오전 9 ~ 10 29() 오후 6시까지

(방법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예약 방문 신청

(예약기간) 10 18() ~ 10 29()

* 예약은 10 15()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참고)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확인

 

 

기타 안내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있음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10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 17일부터 9 27일까지 179.2 사업체에 3.9조원이 지급되었음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12∼17세·임신부 백신 접종 10월 18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자!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9월 24일부터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