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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본문
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추진배경
(VIP) ‘19년~’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추가 공급 발표( ‘18.7.5)
* (추진계획) 매년 500~1,500호(1,000~3,000명)씩 지원하여 ‘22년까지 5,000호(10,000명) 공급
관계기관(교육부, 국토부, LH, 재단) 협업기반의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공급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에 기여(‘18.6월~)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지원계획
(사업개요) 기숙사 관계기관 간 협업기반으로 수도권 내 소규모의 분산형 기숙사를 대학생에게 공급하여 주거여건 개선
(지원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공실 시 사회적주택 선발 기준 상의 취업준비생, 청년층 등 지원 가능
(사업절차)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기관1)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기관별 역할에 따라 기숙사 운영업무 수행
1)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KASFO’)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LH) 운영기관에 주택제공* 및 하자보수 등 시설관리 직접 수행
* 수도권 내 학교밀집지역 또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주택
(KASFO) LH가 제안한 기숙형 주택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SPC선정, SPC에 운영준비금(보증금 및 집기비품 설치비 등) 융자지원
(SPC) LH와 임대차 계약, 집기비품 설치, 입사생 모집 및 기숙사비 수납 등 운영 업무, 융자원리금 상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 운영방안
* (운영주체)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인실배치) 호별 평면구성 등에 따라 3~4명으로 구성
* 평면 구성 및 실수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숙사비) 1인당 평균 월 24만원 수준 책정
* LH 임대조건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 변동 가능하며, 사용면적에 따라 기숙사비 차등 적용
(거주기간) 최초 6개월 이상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 유지 시 졸업 시까지 유예
* 입주 대상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 가능
(입사생 선발) 인근대학 기숙사 배정 등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
- 입실률 제고를 위해 기숙사 인근 대학에 기숙사 수요를 파악하고, 기숙사 선 배정 후 일반 입사생 선발
(집기비품 설치) SPC가 집기비품*을 구매‧설치 하여 학생들에 편의 제공
* 가구류(책상, 옷장, 식탁 등), 가전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보안/안전관리) 24시간 상주인력 배치 및 CCTV 원격 모니터링 설비 구현
*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개인 식별(RFID)카드를 활용하여 재실여부를 실시간 온라인 확인 가능함.
(집기비품 설치) 가구류 및 전자제품 등 편의시설 완비
* 실 별로 책상, 옷장, 식탁 등 가구류와 냉장고, 에어컨을 구비하고, 공용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곳에 2100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늘려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가령 경기 군포시의 청년주택 전용면적 32㎡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이 보증금 60만 원에 월임대료 33만 원이지만, 보증금을 최대(4020만 원)로 전환하면 월 임대료는 13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정송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주택기금과(044-201-3341), 청년정책과(044-20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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