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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본문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턱 낮춘 서울시 청년수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지급일은 4월 29일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요건 중 하나인 ‘졸업 후 2년 경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처음 시행돼 작년까지 7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1. 서울 청년수당 사업개요
□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서울 청년수당 접수기간 : 2022. 3. 14.(월) 10:00 ~ 3. 23.(수) 17: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서울 청년수당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
2.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7. 3. 1.~2003.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2022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3.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 청년수당 신청하는 곳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서울 청년수당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4. 서울 청년수당 선정방법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5. 서울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 8.(금) 18:00 (예정)
* 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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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청년정책·상담·취업 정보 비교/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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