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본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추진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2월 1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에 이런 방안이 담겼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년이 지난 직원이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꺼내 든 고육지책입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그는 “정년 연장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 않은 만큼 ‘우회로’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 대규모 희망·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있을 만큼 조기 퇴직 경향이 심하다. 계속고용제가 이미 심각한 신규 채용 가뭄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란 청년층 반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한다면, 정년 혜택을 받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시행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세 줄 요약!]
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 신설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③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분기 30만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아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하나.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 둘.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요.(분기 다음 달 말까지)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합니다.(14일 이내)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참고 혹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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