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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Moobee79 2021. 11.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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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있게 된다. 1인가구 역시 특별공급의 기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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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제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7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 일반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해왔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 초과하는 이들에겐 청약 기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있었습니다.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1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소득기준을 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중을 50%(우선) 20%(일반) 줄이고, 나머지 30%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전환합니다. 다만 추첨제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른바 '금수저 특공'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자동 포함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6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가 확대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11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우선공급 (50%) | 130% 이하 추첨제

(2단계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 16)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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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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