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본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가구 역시 특별공급의 기회가 열립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일반공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해왔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이들에겐 청약 기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1인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소득기준을 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중을 50%(우선)와 20%(일반)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전환합니다. 다만 추첨제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 70% 물량)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자동 포함된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들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