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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지고 소득 기준을 넘는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방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와 거주 기간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정부는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을 넘는 부부와 1인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사람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개선사항은 내일(16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사전청약은 지자체로부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은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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