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자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본문

Daily~/알뜰정보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자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Moobee79 2021. 5. 1. 14:51
반응형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자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자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대기술의 자본주의적 도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방법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하였고, 작업환경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화가 급격히 진해되면서 산업재해도 증가하게 되었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독립법률이 각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6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63 <산업재해보상보험>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은 1981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물적 조건과 근로자측에 해당되는 인적 조건으로 나눌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있으며, 근로자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1자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자녀의 안정적 교육기회 제공과 가정경제의 실직적 도움이 되도록

“산재 근로자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있도록!”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산재근로자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산재장애인(1~7),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배우자와 자녀

-5 이상 장기요양자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 지급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간 1인당 500 한도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여부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문의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시기]

매분기 학교 지정 계좌로 입금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서울 남부·수원·창원·전주지사 재활지원팀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구비서류]

1. 장학생선발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인 경우 유족은 제적등본 필요)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미니Q&A]

Q1.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있나요?

A1.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80 미만인 가구를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기간 : ~’21.11.25까지 (, 예산 소진 조기 마감)

 

Q2. 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2.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1가구에서 인원 제한이 있나요?

A3. 1가구당 자녀 제한은 없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ww.kcomwel.or.kr, http://www.workdream.net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국내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7월부터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대출 DSR 40% 적용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