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세금, 가상화폐 과세 본문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세금, 가상화폐 과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과세, 암호화폐 세금,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지만 세금은 내기 싫은 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려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강제 징수를 정부 부처 최초로 실시하며 가상자산 악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의 계좌를 열어 366억원 가량을 징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 자산 거래소 계좌를 압류하고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체납액만큼 가상 자산을 팔아 납부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한 체납자의 몫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416명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현재 추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투자자, 세금 얼만지 봤더니…
매도 차익, 교환 차익에도 과세
내년부터 과세…年 1000만원 이익 땐 세금 165만원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거래액의 0.1~0.25%)가 인정됩니다.
1000만원어치 암호화폐를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으로, 세금이 165만원 나옵니다.
750만원 x 22%= 165만원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입니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연말까지 과세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수년 전 취득한 암호화폐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줍니다.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에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 교환 차익이란?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이 2000만원 됐을 때 이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면 1000만원을 투자소득으로 간주
세법과 대법원 판례는 교환에 의한 자산의 유상 이전도 양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사서 2000만원이 됐을 때 2000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익을 현금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소득을 1000만원 올린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해도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암호화폐 양도세 첫 신고·납부는 2023년 5월에 합니다. 2022년 1~12월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집니다.
암호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때도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이 지정한 사업장이 공표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입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인 권인욱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물론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잘 갖춰놔야 한다”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 받을 때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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