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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

Moobee79 2021. 12.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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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는 도중 아이를 낳을 보험 혜택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29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술인은 10만명 이상, 지난 7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12 직종 56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새해 새롭게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앞서 지난 7 적용된 12 직종 특고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2 직종의 플랫폼종사자들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보수액이 80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있습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니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은 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도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 곱해서 정하는데,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는 ①이직일 24개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②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다른 노동자와 같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와 특고는 이직일 3개월간 30% 이상 소득이 감소하는 대통령령에 정한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출산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 받을 있습니다.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매월 해당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대가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적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합니다.

한편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사업자) 이용 계약을 맺어서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 사업주-플랫폼종사자가 수시로 접촉해 일을 합니다.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관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 관련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플랫폼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사무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게는 '두루누리 사업' 통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0 미만 사업의 보수액 230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지원액만큼을 환급받을 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 1일부터 3개월 동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해 제도가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경인·부산·대전)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지원하고, 센터에 58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요약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 1 1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 6.6만원)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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