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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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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Moobee79 2021. 10. 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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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대구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5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으로 판단하고 체계 전환의 준비 시범 운영기간 필요,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 회복 지원 정책방향 확대,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는 급격한 유행확산을 초래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인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가 6 이상인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던 운영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이 완화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 운영(3단계 기준) 가능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현장 점검의 애로점 등을 고려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지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샤워실 운영 제한이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 결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해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20%+접종완료자 산정제외) 변경 없이 적용하고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99+접종완료자 산정제외)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가족 단위로 이동거리·일정을 최소화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사항
2021. 10. 18. 00 ~ 10. 31. 24
안내사항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단계별 수칙 내용 확인
 방역수칙 준수(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체크인)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식당 제외손씻기(손소독제 비치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환기하기(환기대장)
 소독하기(소독대장방역관리자 지정 상주
 공용공간 실내설치 흡연실내 이용자간 2m거리유지 또는 1인씩 이용 안내(고위험시설 제외)
 자유업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대회시설 포함)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시설은 아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
 예방접종 완료자**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적용기간(10.18.~10.31.) 중에는 사적모임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예방접종완료 6 이상 포함한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1 접종  14일이 경과한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준수
 예방접종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에서 수용인원 산정 인원  제외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운영 가능
예방접종자=1 접종  14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있는 사람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예외 동거가족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접종완료자 33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
 아동(12 이하), 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12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지역축제설명회공청회토론회국가기념일행사기념식수련회사인회강연대회훈련
50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인원제한 없음)
집회 50 이상 집회·시위 금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대상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10 1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객석 춤추기 금지 안내
<헌팅포차>노래 춤추기 금지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안내
 (강화사항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PCR검사(2 1의무 *유흥접객원 11회검사
나이트클럽시설 확진자 5 이상 발생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목욕장포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 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개인 무도 행위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
홀덤
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칸막이 설치미설치 사람(플레이어) 1m 거리두거나 띄어앉기
주사위카드 공용물품 사용 딜러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



식당 카페
(일반음식·
휴게,제과)
운영시간 제한 (24~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은 취식금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안내
식품위생법령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 이상)
2 이상이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테이블간 이동 금지사업장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있도록 유지
노래
(코인)
연습장
뮤비방
포함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교체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사우나
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샤워시설 띄우기욕조 이용자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선풍기 등은 소독 사용
실내 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없음(수영장은 22~익일 05)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GX 운동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 1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3단계 수칙 확인(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 탁구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실내풋살실내농구 
- GX 운동 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핫요가체조교실줄넘기
체육도장 무술류태권도유도, (해동)검도레슬링복싱우슈합기도특공무슬택견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음식물 제공 섭취 금지(무알콜 섭취 제외)
공연노래부르기 금지
행사 영업활동 / 반드시 환기
3



학원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1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식사하는 경우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좌석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대학 부속시설 공연법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공연시설(6 1+최대 관객  2,000 이내)
상영관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상영관 또는 공연장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식당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금지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공연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까지+웨딩홀별 4 1)*예방접종자 인원추가는 안내사항 참조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식당 이용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8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띄우기 또는 테이블 4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 미만 4 1)
<식사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실내
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요가필라테스무도학원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스크린골프장 ), 볼링장당구장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금지
<피트니스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안내
<무도학원무도행위 마스크 계속 착용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개인 무도행위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3




 
 
 
 
 
 
 
 
 
 
 
 
놀이공원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대기 줄을 서는 경우군집행사 개최  2m(최소 1m) 간격을 있도록 바닥에 표시
워터파크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대기 줄을 서는 경우군집행사 개최  2m(최소 1m) 간격을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
멀티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환기 30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10대장작성), 퇴실 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관리
대규모점포(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포함) 대상
(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대규모 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전통시장 제외)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30%)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게임할 주사위카드 공용물품 사용 딜러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칸막이 설치미설치 칸씩 띄어앉기
PC 이용인원 제한[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마스크 계속 착용
1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
경기
(관람)
이용인원 제한(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동행자외 좌석 띄우기
관람석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군집행사 개최  2m(최소 1m) 간격을 있도록 바닥에 표시
지정좌석 이동금지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20%)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 1명의 50%)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실외
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이용인원 제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초과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대기 줄을 서는 경우군집행사 개최  2m(최소 1m) 간격을 있도록 바닥에 표시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전객실 운영가능] *객실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콘도,리조트,호텔 조식 뷔페 운영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식사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파티룸
(공간
대여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파티*목적의 운영대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회갑고희연 ), 크리스마스 파티송년회신년회결혼·출산기념 파티 )
음식섭취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 이상)
도서관 이용인원 제한(수용인원의 50%)
음식물 제공 섭취금지(무알콜 섭취 제외)
*시설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교육행사 운영 참가자 거리두기 준수단체 견학 자제



키즈카페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 1)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놀이기구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 이용인원 제한(미접종자 최대16+접종완료자 33=최대 49명까지)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이상)
착석 테이블 이동 자제식사 대화 신체접촉 자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전시회,
박람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6 1) *부스 상주인력 제외
부스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3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허용(2m간격 1인용 칸막이 설치)
*전시장외 식당·카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취식
마사지업소,안마소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마스크 착용
·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 1), 이용자 동행 제한(권고)
·미용실 이용 유선모바일  예약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음식품 섭취 금지식사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식사 대화 자제음식 나눠먹기 금지식사 환기
샴푸실 이동 영업장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구분 통행 )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베드  1m 이상 거리두기
국제회의,학술행사 이용인원 제한(고정좌석인 경우 좌석 띄우기고정좌석 아닌 경우 좌석  2m거리두기)
학술행사란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학문기술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컨퍼런스세미나워크숍 명칭 무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 같은 시행령 2조에 의한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석 가능
식사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뷔페 제공 금지
고위험
시설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사무실 책상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1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물류
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1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1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증상확인대장 작성)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 띄우기)*예방접종자 인원추가는 안내사항 참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행사 50 미만 가능)
실외행사 마스크 상시 착용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무알콜 제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금지공용물품 제공금지
화투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 1)
출입자 명부관리(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시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시설 소관 부처별 계획에 의거 시행
대중교통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사업장
(직장근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준수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자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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