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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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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Moobee79 2021. 10. 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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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서울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되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있다" 말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 한정해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부터는 모든 시설에서 최대 8(수도권), 10(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있습니다.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되지만, 거리두기는 현행과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8일부터 31일까지 2 연장됩니다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국민 70% 백신접종' 이뤄질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지난 18개월 동안 팬데믹의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이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10 18 0시부터 10 31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모든 다중이용시설 에서 미접종자는 4까지 허용하되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 (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 (스포츠경기 관람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결혼식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 + 접종완료자 201) 가능

· (종교시설최대 99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 20%까지 가능

 

 주요내용

·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접종 완료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 (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기존) 4단계 지역 18 이전 4, 18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변경모든 다중이용시설 에서 미접종자는 4까지 허용하되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까지 가능

<수도권 4단계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적용 시설 식당·카페 ( 가정)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 이전 : 4+2
18 이후 : 2+4
18 이전 : 4
18 이후 : 2
시간 구분 없이
4+4(8)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일상적인 가정생활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o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o 아동( 12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한 경우

* 돌봄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o 임종 가능성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

o (식당·카페(기존) 3단계에서 22 운영 제한 → (변경) 3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4단계 식당·카페 매장  취식가능 시간 22 유지

o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기존) 4단계 22 제한 → (변경)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o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 제한 → (변경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관람·대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  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영향  평가

o (스포츠경기 관람(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 → (변경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스포츠 관람 해당

o (스포츠대회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 인정

o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 제한 → (변경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식3~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 확대

o (기존) 3~4단계에서 식사제공  최대 99(49 + 접종완료자 50), 식사 미제공  최대 199(99 + 접종완료자 100) 가능

o (변경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 + 접종완료자 201) 가능

 식사 미제공시  199 참석 예식도 가능(99 + 접종완료자 최대 100)

 

· (종교시설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o(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 → (변경최대 99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 → (변경)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최대1,000(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10%)

 

· (기타) 장기간 생업 중단,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o (숙박시설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o (실내· 체육시설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10.18.~10.31.)

구분 변경
사적모임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 (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운영시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 - 접종 완료자 *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 인정
종교활동 최대 99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20%까지 가능
소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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