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경기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경기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정부는 내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체계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일평균 확진자수와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만남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최대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됩니다. 이 역시 미접종자 최대 규모는 4인까지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립니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도 24시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결혼식 최대 250명…예배 인원, 비수도권 최대 30%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최대 4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99명 등 총 199명이 참석하는 예식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대회 개최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경기 관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인원은 4단계 지역 기준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확대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
구분 | 기존 | 변경 |
사적모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스포츠 경기 관람 |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스포츠 대회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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