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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신청방법

Moobee79 2021. 9.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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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01 01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 이하이면서, 최근 2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포함한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 1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 고용안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산요건 현실화 개선 필요성도 신속히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있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 가구 기준은 914000원에서 1096000원으로, 4 가구 기준으로는 2438000원에서 292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하반기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있도록 노력하겠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 1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지원내용]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사항]

- ‘국민취업 지원제도 상담 챗봇이용 : 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검색채널 추가 이용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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