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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Moobee79 2021. 8.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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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 가구 : 25

- 2 가구 : 50

- 3 가구 : 75  

- 4 가구 : 100

- 5 가구~ : 125 ~

 

<지급액> 1인당 25 (4 가구 기준 100 )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 ~ ’21.12.23.()

- 대상자 조회 : ’21.9.6.() ~ ’21.10.29.()

- 신청 지급

(온라인) ’21.9.6.() ~ ’21.10.29.()

(오프라인) ’21.9.13.() ~ ’21.10.29.()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 ~ ’21.11.12.()

(처리기간) ’21.9.6.() ~ ’21.12.3.()

 

- 사용 마감 : ~ ’21.12.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알림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 ~ ’21.12.23.()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 9.5.()

 이의신청 결과 : 9.6.() ~ 12.4.(

지급 신청기한 : 10.22.()

 사용기한 : 11.30.() / 12.24.()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 ~ ’21.10.29.(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요일제

 

- 조회 내용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 09:00 ~ ’21.10.29.() 18:00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문자 통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문자 통보)

 

- 시행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 2,7 | 3,8 | 4,9 | 5,0 | ,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 09:00 ~ ’21.10.29.() 18:00 (은행 16:00)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대리인 신청 수령 가능

현장 지급

 

- 시행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 2,7 | 3,8 | 4,9 |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 ~ ’21.11.12.()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 9:00 ~ ’21.10.29.() 18:00

 

고령자·장애인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지급준비 완료 통보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xn--3e0bnl907agre90ivg11qswg.kr

    

5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홈페이지· 1533-2021
110 (→ 0)
자치단체 콜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129
거주지 기준 ·· 주민센터 (··구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중)  -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5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
만원
• ’21.6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6
*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사용마감 12.31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
)

 
주소지 관할 ··구청, ·· 주민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
만원
(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 추경)/상생국민지원금(2 추경) 중복수급 가능 8 24
지급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
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 17~
1
신속지급

8
30~
2
신속지급

 
9 ~
확인지급
(9
별도안내)

 
이의신청
(
일정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 신속지급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 
- (2
신속지급) 1 다수사업체, ’21 3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
- (
확인지급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신청
-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
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
만원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
만원 이내
(
카드 캐시백)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21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
개월간 시행 예정)
온라인 신청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캐시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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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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