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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본문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비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부터 사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선제적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일 하루 전에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알림을 발송하는 5일 이후에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청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선택한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가구구성 변경없이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도 알려줍니다.
특히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비서는 신청 국민에게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지급 신청기한 일주일 전인 오는 10월 22일에는 미신청자에게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연말까지 국민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인 11월 30일과 일주일 전인 12월 24일에 사용기한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한편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과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등 모바일 앱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개통 이후 지난 2일까지 약 650만 명이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해 생활정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했으며, 1억 5000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정보에 이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정보까지 안내하게 됐다”면서 “국민비서는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혁신행정의 대표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비서 바로가기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1. 국민지원금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앱 | ☎ 1533-2021 ☎ 110 (→ 0번) ☎ 자치단체 콜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 (대상자 일괄지급) | ☎ 129 ☎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
2. 국민지원금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신청/지급기간 | 신청절차 |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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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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